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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케네는 누구의 것인가?"
sousTitre: "2017년, 시피보-코니보-셰테보 평의회는 자국 기하학 문양의 해적 행위를 공개 규탄했다. 그들의 성명은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는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홀로 소유할 수 없는 집단적 지식을 수호하는 것이다."
description: "COSHIKOX의 케네 해적 행위 규탄 성명(2017년): 시피보-코니보의 목소리가 옹호하는 조상 대대로 이어온 집단적 지식, 양도 불가능한 그 가치를 저작권과 특허로는 지킬 수 없다."
date: 2026-06-19
lang: ko
tradition: shipibo
auteurs: ["코시콕스(시피보-코니보-셰테보 평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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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네는 누구의 것인가?

2017년 9월, 페루 아마존 우카얄리 강 유역 144개 공동체를 대표하는 시피보-코니보-셰테보 평의회(COSHIKOX)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 섬유 기업이 시피보족의 기하학 문양인 [케네](https://viasophia.org/lexique/kene/)를 상품에 활용했고, 다른 곳에서는 숲의 식물 염색법을 특허로 등록했다. 평의회는 법적 구제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들은 한 민족의 이름으로, 그 행위를 단도직입적으로 규탄한다.

  
    El Consejo Shipibo Konibo Xetebo-COSHIKOX, institución del Pueblo Shipibo Konibo Xetebo, que reúne a 144 comunidades nativas […] se pronuncia contra la piratería del arte cultural, la biopiratería biológica y cualquier forma o modo de vulneración de nuestro conocimientos colectivos, tradicionales y ancestrales.
  
  시피보-코니보-셰테보 민족의 기관인 시피보-코니보-셰테보 평의회(COSHIKOX)는 […] 144개 원주민 공동체를 대표하며, 우리 문화 예술의 해적 행위, 생물 해적 행위, 그리고 우리 집단적·전통적·조상 대대로 이어온 지식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침해에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한다.

문장의 핵심은 세 단어다. *집단적, 전통적, 조상 대대로 이어온*. 케네는 개인의 작품이 아니며, 그 소유권을 주장할 예술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다. 여기서 문제 삼는 행위는 ‘복제’나 ‘위조’가 아니다. 상인의 언어가 아니라, 자기 강에서 재산을 빼앗긴 이들의 말로 *해적 행위*라 불린다. 케네는 시피보-코니보 여성들이 피부, 도자기, 직물에 새기는 문양이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그들의 사고 속에서 치유하고 연결하는 힘의 일부다. 그것을 세상과 분리해 판매용 천에 인쇄하는 것은 감탄이 아니다. 케네를 케네로 만드는 것을 끊어내는 행위다.

*[Une voix de l'intérieur]* COSHIKOX는 시피보-코니보-셰테보 민족의 대표 기관이다. 개인이 아닌, 명명되고 날짜가 기록된 집단적 목소리다. “COSHIKOX에 따르면”이지, “시피보족이 말한다”가 아니다. 여기서는 평의회가 직접 공개한 내용만 인용한다. 치유의 노래 같은 폐쇄적 지식은 논의의 대상이 아니다.

성명은 이어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한다.

  
    Entre los muchos casos que podrían citarse, los de mayor relevancia se considera al Kené (diseños geométricos) shipibo por la empresa Kuna, Huerta y Goischke, además de otras empresas y la patente del procedimiento del tinte natural del Huito.
  
  수많은 사례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시피보족의 케네(기하학 문양)를 쿠나, 우에르타 이 고이슈케 등 기업이 도용한 사례와, 후이토 천연 염색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들 수 있다.

두 행위는 구분되어야 한다. 한편에서는 문양을 복제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염색법을 *특허화*한다. 후이토는 아마존의 열매로, 그 즙이 피부를 검게 물들이고 문양을 고정한다. 특허는 그것을 사적·배타적·대항 가능한 소유물로 만든다. 누구도 개인적으로 소유한 적 없는 지식을 한 회사가 독점하는 재산으로 변모시키는 것이다. 평의회는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 *조상 대대로 이어온 지식의 불법 착취*라며, 시피보·코니보·셰테보 세 민족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우리는 창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를 갖고 있다. 저작권과 특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저작권은 *개인*의 *새로운* 작품을 *한정된 기간* 동안 보호한다. 정확히 그 작품이 유통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언젠가 공공 영역으로 넘어가 시장에 귀속될 수 있도록. 저작권은 상품 유통을 위해 설계되었다. COSHIKOX가 수호하는 것은 정반대다. 저자가 없는 지식이다. 집단의 것이기 때문이다. 탄생 시기가 없는 지식이다. 조상 대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코 시장에 진입해서는 안 되는 지식이다. 양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케네는 팔 수 있는 시피보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후이토 염색법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기에, 한 기업의 재산이 될 수 없다.

*[Distinguer]* 저작권은 *유통을 위해* 보호한다. 일정 기간 동안, 그 후에는 시장으로. COSHIKOX는 *배제하기 위해* 보호한다. 영원히, 그리고 시장 밖에서. 그렇기에 평의회는 저작권이 아닌 ILO 제169호 협약과 유엔 원주민 권리 선언을 언급한다. *집단적* 권리, 즉 개인 소유권과는 다른 성질의 권리다.

이제 두 제도 사이에 남은 공통점은 미미하다. 차이를 밝힌 후에야 드러나는 지점이다. 둘 다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팔아넘기는 행위를 잘못으로 본다. 하지만 그 잘못의 본질은 다르다. 저작권은 보상을 박탈당한 개인의 권리를 되찾아준다. COSHIKOX는 팔 수 없는 지식을 빼앗긴 민족을 옹호한다. 한쪽은 이익의 상실을 계산하고, 다른 한쪽은 그들을 하나로 묶는 것의 훼손을 말한다. 후자를 전자의 사례로 축소하는 것(“시피보족은 로열티를 원한다”)은 그 약탈을 가능케 한 언어를 다시 쓰는 셈이다.

이 성명이 단순한 소유권 분쟁이 아닌 생명에 대한 사유인 까닭이 여기에 있다. 케네는 문양과 손, 손과 식물, 식물과 강, 강과 세계를 잇는다. 해적 행위는 관계를 떼어낼 수 있는 사물로 취급하는 것이다. 지식을 시장이 숲에 가하는 일—연결의 그물을 가용 자원으로 바꾸는 일—과 같은 행위다. 성명은 페루 정부에 아마존 원주민의 *집단적 권리에 대한 무조건적 존중*을 요구하며 끝맺는다. *시장의 몫을 돌려달라*가 아니다. *누구의 것도 아니었던 것을 잘라내지 말라*는 것이다.

케네는 감탄을 멈추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자신이 여전히 누구의 것—어떤 민족의, 어떤 식물의, 어떤 세계의—인지 잊지 말라고 요구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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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Consejo Shipibo Konibo Xetebo (COSHIKOX), *Pronunciamiento contra la piratería del arte shipibo* — communiqué public daté du 22 septembre 2017, reproduit par Servindi ; texte officiel, 번역. texte original espagnol ; rendu français maison (https://www.servindi.org/actualidad-noticias/21/09/2017/pronunciamiento-contra-la-pirateria-del-arte-shipibo)


표준 출처 : https://viasophia.org/ko/reenchanter/2026-06-19-a-qui-appartient-le-kene/
